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819?influxDiv=DAUM&kakao_from=mainnews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대해 결정문을 당일 내로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오늘까지 해당 기관들에 결정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떤 부서가 통보 책임이 있는 지를 두고 내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묻을까봐 폭탄 돌리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