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스러운 댓글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로써 아이 진로에 대해 물어본다는것을 학부모로 잘못 썼어요 ^^;;
아이와 댓글로 깊이있게 진로 의논하도록 하겠급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원글은 내릴께요
정성스러운 댓글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로써 아이 진로에 대해 물어본다는것을 학부모로 잘못 썼어요 ^^;;
아이와 댓글로 깊이있게 진로 의논하도록 하겠급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원글은 내릴께요
1. 2급 교원자격증.
임용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공사립에 기간제나 사립 정교사 시험에 지원할 수 있음.
2. 안됨. 교직 이수를 했어야 함.
3. 사범대 XX교육과 졸업하면 바로 2급 교원자격증.
(그래서 동대학 대비 사대 점수가 더 높은 것)
4. 임용 패스하고도 만 3년 근무해야
1급 정교사 연수 받을 그 조건이 되고
그 연수 후 1급 교원자격증 나옴.
교직에 기간제라도 근무하기 위해서는 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음.
1. 사범대 졸업.
2. 비사대의 교직이수
3. 비사대 졸업 후 교육대학원
임용고시 원서 작성 때 졸업 학과와
교원자격증을 따게 된 이력은 밝히나
어차피 2급 교원자격증인 것은 똑같으므로 객관적인 차등은 없음.
1.중등정교사 2급, 중고등학교 학생 가르칠 수 있어요. 초등은 아니에요. 2000년쯤 딱 1번 연수 받으면 초등교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적 있어요.
2. 네. 사범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요. 교육대학원 가야 받아요.
3. 사범대 나오면 중등정교사 2급 취득이에요.
4. 임용고시 패스하면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고, 이후 연수를 받아서 중등정교사 1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용고시 없이 사립 중고등학교 시험 봐서 (혹은 돈 내고) 교사가 된 후 마찬가지로 연수 받으면 1급이 됩니다.
5. 중등정교사2급은 교원자격증의 한 종류입니다.
학부모가 그걸 왜 확인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초임교사는 2급입니다.
근무하면서 1급 연수를 받으면 1급이 됩니다.
2급인지 1급인지를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둘 다 교원자격증이고 불법도 아닙니다.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 모두 교사자격증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자격에 출신학교나 취득경로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경력이 짧은 교사는 대체로 2급정교사이고, 몇년 지나고 연수받으면 1급정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확인하시려는지가 더 궁금합니다.ㅎ
다른분들이 잘 써주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고자 추가로..
위에서 말하는건 중등교사자격증 2급이고 중,고등학교 교사 가능.
사립이든 공립이든 3년 이상이상 근무하고 1정 연수 거쳐야 중등교사자격증 1급 획득. 기간제라도 근무경력 채우면 가능.
흔히 말하는 정교사는 임용 패스하고 공립에 있거나 사립에서 정교사 계약 맺은거고 기간제는 말그대로 기간을 두고 계약한겁니다.
번외로
시간제 기간제는 기간을 둔 기간제교사인데 거기에 또 시간을 계약하므 통상 교사는 40시간 근무인데 시간제기간제는 35시간 등등 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약하고 봉급은 차감 지급. 업무는 똑같음.
시간강사는 애초에 시간당 0만원에 주당 수업시수 0시간으로 계약. 수업만 할 뿐 업무,평가 없고 수업시간에만 오면 됨.
어떤 계약상태이든 전부 중등교사 자격증 2급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1. 초등: 전공 과목 상관없이 교육대학교를 졸업해야 초등정교원2급 발행.
중등: 영문과에 교직이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직이수를 하게되면 중등정교원 2급 소지가능. 단, 영어과임. 교원으로 근무하려면 초등은 초등에서, 중등은 중등(중고등)에서 근무함.
2. 무조건 교직이수 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중등교원2급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초중등교원양성체계 개편에 따라 국영수 과목은 사범대 진학외엔 비사범 단과대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이수는 폐지된다고 얼마전 뉴스에 보도됨.
3. 네. 사범대는 전공과목의 중등교원2급 받을 수 있음.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있다면 초등교원2급임.
4. 초등 임용 합격이든 중등 임용합격이든 무조건 그 학교급에 맞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임용 응시 자격이 생김. 단, 예전 중초처럼 중등 소지자가 초등 임용으로는 불가함.
5. 정교사자격증이 교원자격증을 의미하고, 최초 2급으로 모두 교원자격증이 시작하는데, 교원으로 근무하고 5년이 되면 1급으로 승급이 되어 연수 받으면 1급으로 전환됨.
아참, 요즘은 중고등학교 2년 근무하면 1급 되는 연수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한 원글이 참 예의가 없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상세한 답변들을 주는 경우도 드물 걸요
왜 물어보는지도 이야기 안 하고
정성스런 댓글에 감사인사도 안하고
황당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