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저축은행]_회전주기 안내
$$$고객님의 회전정기예금이 2025년02월18일 회전주기 도래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상품 최근 가입일자부터 금번 금리변경 전일자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금리변경일 이후 1년 경과 전 중도해지 시에는 경과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전정기예금 회전주기가 2025.2.18일이면 2.18일날 해지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