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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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