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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으러 집으로 가려합니다.

빌려준돈 조회수 : 6,771
작성일 : 2025-02-12 16:50:00

엄마에게  환심사고 잘하다가 

돈을 빌려 갔어요.

받을 돈이 4600만원

갚는척 하다가 잠수탔어요.

전화번호 이름다 바꾸고.이사.

어렵게 알아냈어요.

25일 12시까지 입금하고 알려달라 했어요.

안보내면 인터넷에  가족사항 이랑

그동안의 행적 올릴려구요

공소시효는 지났고

집으로 찾아가려구요.

 

혹시 좋은 팁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21.159.xxx.8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사
    '25.2.12 4:51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집으로 찾아갔다가 적반하장으로 당할수도. 차라리 고소

  • 2. 위험해요
    '25.2.12 4:52 PM (182.209.xxx.224)

    돈 받으러 혼자 가시는 거 위험해요
    그런 자들 얼마나 뻔뻔하고 못됐는데요.

  • 3. .....
    '25.2.12 4:52 PM (211.234.xxx.184)

    혼자 가시려고요? 뻔뻔한 인간이라 문 안 열어주고 경찰 부를 거 같아요. 그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 4. 00
    '25.2.12 4:54 PM (211.105.xxx.95)

    참 못됬다.. 뻔빤한 인간들

  • 5. 얼만 전에
    '25.2.12 4:54 PM (112.152.xxx.116)

    빚받으러 갔다가 안좋은 일 당한 기사. 있었어요ㅠㅠ

  • 6. 허술
    '25.2.12 4:55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허술하네요. 인터넷에 개인정보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 7. ㅁㅁ
    '25.2.12 4:55 P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 지난거면
    님이 을
    집으로 들어가도 불법

  • 8. 몸에좋은마늘
    '25.2.12 4:55 PM (49.161.xxx.10)

    인터넷에 신상정보 올리거나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 9. .....
    '25.2.12 4:56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판사판이다

    개인정보 올린다

    이런 생각 마세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 10. 쓸개코
    '25.2.12 5:00 PM (175.194.xxx.121)

    예전에 82회원님이 돈 안주는 집에 가족과 찾아가 안 나가고 하루종일 계속 있다 받아냈다고 한 적 있어요. 예전일이죠.
    저는 20대에 울 엄마돈 몇천만원 꾸고 야반도주한 범@이 아줌마 집을 알아내서
    돈 달라고 갔는데 눈물을 흘리며 꼭 갚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도망갔어요;
    원글님은 제대로 받아내시길요!

  • 11. 절대
    '25.2.12 5:02 PM (211.108.xxx.76)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친척 언니가 이웃 여자에게 돈 빌려줬는데...
    그 여자가 언니 죽였어요ㅠㅠ

  • 12. ㅇㅇ
    '25.2.12 5:03 PM (116.121.xxx.129)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할 말 없지요

  • 13. 시효지난건
    '25.2.12 5:03 PM (203.81.xxx.14)

    받기가 어려워요 좀 일찍 서둘러 소라도 거시지
    이제사 법적으로 해도 시효지날때까지 받을의사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요래 나오면 참...

    노모가 돈때문에 궁지에 몰린다고 감정에 호소나 해볼까...

  • 14. ㅇㅇ
    '25.2.12 5:04 PM (116.121.xxx.129)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님

  • 15. 쓸개코
    '25.2.12 5:06 PM (175.194.xxx.121)

    근데 시효 지나서 어쩌나요. 일부라도 줄까요?

  • 16. ???
    '25.2.12 5:12 PM (118.235.xxx.70) - 삭제된댓글

    엄마라니
    친정엄마란 소리인가요?

    어쨌든 바디캠 장착하고 가세요

  • 17. ...
    '25.2.12 5:18 PM (61.255.xxx.201)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 소멸 시효가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살아만 있다면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기꾼들만 이익 보라는 법도 아니고 빌려가서 도망가서 시간만 지나라 그럼 끝이라는 건가요? 무슨 법이 이따위인지...

  • 18. ..
    '25.2.12 5:20 PM (112.169.xxx.47) - 삭제된댓글

    혼자 가시면 절대 안되구요
    반드시 한명더 대동해서 녹음.녹취 하도록 하세요
    필수증거됩니다
    그뒤 증거분으로 변호사 상담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몸에 절..대..로..손 대시면 안됩니다
    말도 반말투 절대 하시지말구요

  • 19. 몸에좋은마늘
    '25.2.12 5:20 PM (49.161.xxx.10)

    채권의 공소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1) 행적을 숨긴 것이 증명되면 시효 정지가 가능 2)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여지가 있고 3) 일부 변제나 변제 약속을 받아내면 다시 시효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묻지 말고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방문하세요.

  • 20. 나무
    '25.2.12 5:22 PM (147.6.xxx.21)

    불법채권 추심 혐의로 벌금 나올 수 있어요
    제 경험이예요.ㅠㅠㅠㅠㅠㅠ

    걍 자료 있으시면 민사소송 하시고 돈 내놓으라고 생떼 부리지 마시고 부드럽고 교묘하게 괴롭히시는 방법이 좋아요.

  • 21. ㅇㅇㅇ
    '25.2.12 5:2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도 잠적해서 받을수없었다 주장
    일단 그집앞에서 ㅣ인시위
    절대 초인종이나 찾아가면 안됌

  • 22. ***
    '25.2.12 5:49 PM (106.102.xxx.119)

    네 참고 할께요
    감사합니다

  • 23. 돈이란게
    '25.2.12 5:54 PM (203.81.xxx.14)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소를 걸었는데도
    고의는 없었다라고 판결이 나면 쌩돈 날리는거에요
    이건 제경험담이고요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밥벌이 때려치고 그거만 매달릴순 없으니..

    여튼 돈 빌려주는거 진짜 하지마세요
    형제는 못받을요량으로 주시고....

  • 24. 도움은
    '25.2.12 6:28 PM (118.235.xxx.175)

    못드리고 그 사람 뒤지라고 빌어드릴께요.

  • 25. 법이고 뭐고
    '25.2.12 6:34 PM (39.7.xxx.38) - 삭제된댓글

    앞장 서시고
    뒤에 도끼 망치 연장 든 떡대 서넛은 데리고 가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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