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3,649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203 분노조절을 못하고 2025/02/12 789
1683202 몸 한쪽으로 점 생기는데... 4 ... 2025/02/12 2,180
1683201 82쿡 언니동생님들.. 저도 추합기도 부탁드려요ㅠㅠ 20 간절 2025/02/12 1,271
1683200 도쿄사는 일본인이 서울에 오니 동남아시아로 보였다네요. 77 ..... 2025/02/12 18,534
1683199 풀무원 라면 16 2025/02/12 2,327
1683198 학교는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16 2112 2025/02/12 4,030
1683197 비행기위탁수화물로 달바세럼스프레이 가능한가요? 4 항공기 2025/02/12 1,082
1683196 서울 재래시장 한곳만 추천해주세요 ^^ 25 추천 2025/02/12 3,062
1683195 더운데 추워요 2 갱년기 2025/02/12 1,275
1683194 거품목욕제가 1 2025/02/12 604
1683193 옥순같은 여자가 있군요.. 20 2025/02/12 6,878
1683192 어릴때 엄마가 만들어준 카스테라 17 Bb 2025/02/12 3,620
1683191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남친과 부산 1박 2일 보내시나요.. 33 엄마 2025/02/12 6,378
1683190 정신이 멀쩡한데 침상 기저귀 배변하는 삶 8 참담 2025/02/12 4,472
1683189 무리하게 아파트 대출받은 사람들이 다 백기들면.. 9 어찌 2025/02/12 4,470
1683188 저 지금 영식 편지읽는거 보고 울어요 9 나는솔로 2025/02/12 3,871
1683187 생강청 추천해주세요 3 ... 2025/02/12 1,063
1683186 슈바인학센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곳 있을까요? 1 .. 2025/02/12 778
1683185 하늘이 살인 교사에 대한 각 전문가들 의견 3 ㆍㆍㆍ 2025/02/12 3,371
1683184 김경수의 언행이 이해됩니다. 34 2025/02/12 4,852
1683183 취사가 안되는 하이원스키장에서 뭘 만들어 먹을꺄요? 8 76세 부모.. 2025/02/12 1,464
1683182 생마늘과 양파보관법 알려주세요 11 대기중 2025/02/12 1,216
1683181 매불쇼 보면서 많이 웃을수 없는 이유 3 ㅇㅇ 2025/02/12 3,293
1683180 문형배 끝말잇기 글을 국짐애들이 조작해서 날조한글입니다 12 ㅇㅇㅇ 2025/02/12 1,451
1683179 저 자랑 좀 9 .... 2025/02/12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