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121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694 Dc 국힘갤의 문형배 치밀한 날조과정!! 왕소름 3 ㅇㅇㅇ 2025/02/13 1,755
1672693 뉴ㅈㅅ 하니 불체자문제에 24 박지원의원 2025/02/13 4,314
1672692 50대 영어공부 방법 정리 88 며칠전 2025/02/13 14,314
1672691 마리 앙투아네트에 격분한 윤, 극렬 유튜버 용산 불러 술자리 9 미친.. 2025/02/13 4,817
1672690 아들.... 딸.... 2 ..... 2025/02/13 2,599
1672689 학년초가 되면 늘 아이 반편성이 걱정되요 2 ㅇㅇㅇ 2025/02/13 1,805
1672688 이해민 의원의 인생의 책#10 세 번째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 책.. ../.. 2025/02/13 1,028
1672687 운동하는데 심한 건성모발과 두피 가지신 분 샴푸 얼마나 자주 하.. 2 질문 2025/02/13 1,298
1672686 남자 정장 알마니 아직 많이 입나요? 10 수트빨 2025/02/13 2,062
1672685 대치동 몽클레어 17 ㅇㅇ 2025/02/13 7,464
1672684 갈비탕 고기 여쭈어봅니다. 넓적한 고기.. 6 고기 2025/02/13 1,351
1672683 우울감과 분노 어떻게 흘려보내나요 죽고싶어요 21 연보라 2025/02/13 5,843
1672682 갤럭시 워치7.....유용한가요? 수면무호흡증도 알수있나요? 2 00 2025/02/13 1,151
1672681 지진희 왜케 웃겨요 이게 가능하군요ㅋㅋㅋ 10 충격 2025/02/13 6,487
1672680 미대준비하던 딸이 재수결정하고 우는데요.. 16 111 2025/02/13 5,847
1672679 게엄때 찍소리도 없이 신선놀음 하던것들이 튀어나와 지.. 8 2025/02/13 2,179
1672678 요즘 형돈 지드래곤 나온 무한도전만 계속 보고 있어요. ㅠㅠ 5 ㅠㅠ 2025/02/13 2,291
1672677 우리가족 노로바이러스 증상 인가요 ?? 10 ㅁㅁㅁㅁㅁ 2025/02/13 2,966
1672676 (나완비) 이준혁 보려고 조강지처클럽을 봤는데 웃겨죽어요 4 나 미친다 2025/02/13 2,744
1672675 테디베어 코트가 이쁜가요? 14 2025/02/13 3,143
1672674 교대 입결이 단기간에 엄청 내려갔네요 10 교대 2025/02/13 4,486
1672673 예비고등아이 영어학원 선택 1 구름 2025/02/12 998
1672672 잠잘때 듣기 좋은 유튜브..추천해주세요. 4 베베 2025/02/12 1,532
1672671 추합, 언제 제일 많이 빠지나요? 6 추합 2025/02/12 2,368
1672670 만5년된 쿠쿠밥솥 고장났는데 as맡길까요, 그냥 살까요? 9 궁금 2025/02/12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