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2. 음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6. ᆢ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7. …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10. 네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