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례식 조의금 식대 친지랑 고인의 지인은 어떻게 나눠요?

... 조회수 : 2,146
작성일 : 2025-02-11 23:58:00

친지들이 전체 조문객의 절반일 때 친지랑 고인 지인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IP : 1.2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5.2.12 12:12 AM (112.167.xxx.96)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문객중 친척이 50프로 지인이 50프로 라는거죠?
    즉 상주들(아들.딸)의 지인이 아니고 돌아가신분의 친구나 지인의 식대를 구분해야 하는거에요?

  • 2. ....
    '25.2.12 12:27 AM (24.66.xxx.35)

    글의 의미파악이 안되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 3. ...
    '25.2.12 12:35 AM (210.126.xxx.42)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으면 혼자 남으신 부모님께 드린다 모두 돌아가셨다면 자식들끼리 나눈다.....장례비용은 고인이 남기신 비용으로 정산하고(혹은 자식들이 비용 정산) 남은 부모님이 계시면 친인처콰 고인 지인 부의금은 모두 드린다 등

  • 4. ㅜㅜ
    '25.2.12 12:37 AM (114.204.xxx.26)

    조의금 나눠먹을 생각으로 흥분한듯
    질문 이상하지만
    조의금은 나누고 어쩌고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배우자든 큰 상주든 그 가족들이 알아서 마무리를 하는것이죠. 친지나 지인이 왜 등장합니까

  • 5. 식대를
    '25.2.12 4:23 AM (211.234.xxx.198)

    자기손님 인원수대로 딱맞게 낼수는 없지요
    친인척도 고인의 지인도 다 포함시키는거고
    거기서 우리 조문객이 좀 많았다 싶으면 더부담하면 되는거고요

  • 6. 선맘
    '25.2.12 8:31 AM (118.44.xxx.51) - 삭제된댓글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셨으면 고인의 지인, 친지가 낸 조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치뤄요. 금액이 모자라면 비율 맞춰서 각자 더 내면 되지요.
    친지들 부조를 담당할 형제한테 줘도 되고요.

  • 7. 장례비용
    '25.2.12 10:50 AM (1.248.xxx.14)

    혼자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앞으로 온 조의금을 장례비용으로 쓰고
    천만원쯤 보험금 하나 나온거랑 형제계 통장에 넣어두고
    친인척 경조사 비용으로 쓰고 형제 모임/여행 비용으로도 씁니다

  • 8. 이젠 살다살다
    '25.2.12 1:03 PM (211.234.xxx.103)

    장례식 식비까지 ㅠㅠㅠ
    결론적으로 손님이 많이 온 가족에게 식비도 부담시키겠다?
    자리 채워줘서 고마운게지 ㅉㅉ
    앞으로 세상이 어디까지 이기적일지 걱정입니다 ㅠ

  • 9. 그럼
    '25.2.12 1:04 PM (211.234.xxx.103) - 삭제된댓글

    고인 손님은 따로 계산해서 지불하고
    남는돈은
    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지세요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525 너무 예쁜 영부인 6 ... 2025/02/13 7,066
1683524 이유없이 손 화끈거림 2 ㅇㅇ 2025/02/13 758
1683523 농협 인터넷뱅킹 되시나요? 4 농협 2025/02/13 818
1683522 사진 찍으면 한글로 번역되는 앱 좀 추천해주세요 5 2025/02/13 1,081
1683521 교사복직 방학때는 금지되어있나요? 3 Umm 2025/02/13 1,446
1683520 MBC뉴스보도 보시나요?꼭 보세요 28 원글 2025/02/13 6,013
1683519 뉴스타파) 김건희 공천개입 5 생방 2025/02/13 2,380
1683518 수영다니시는분 봐주세요(남자수영복) 4 펑키타 2025/02/13 886
1683517 공항버스 할인권 ........ 2025/02/13 490
1683516 계엄후 전국민 출국금지도 하려고 함 30 ... 2025/02/13 4,580
1683515 "장원영, 김하늘양 조문하지 말아야"…천하람 .. 20 ... 2025/02/13 16,968
1683514 박구용인지 뭔지 이 사람 뭐에요 16 한심 2025/02/13 3,228
1683513 동료 아들결혼식에 꼭 안가도 되겠죠? 9 코아 2025/02/13 2,393
1683512 재택 일 하시는 분 생활이 어떠세요? 6 ㄴㅇㄹㅇㄴㄹ.. 2025/02/13 1,333
1683511 피겨 김채연 금메달 받았네요~ 7 나비 2025/02/13 2,342
1683510 저놈의 매트리스 선전..... 23 ........ 2025/02/13 4,884
1683509 티머니고 앱 사용해보신분 6 ㄱㄴ 2025/02/13 566
1683508 한식 그릇 추천 부탁드려요.(접대용) 10 부탁 2025/02/13 1,497
1683507 자식들 씩씩하게 키워낸 홀어머니들 계시죠? 4 Q 2025/02/13 1,592
1683506 저만의 꿀팁 >쿠션만 바르면 얼굴 찢어질것 같다면? 3 코코몽 2025/02/13 2,381
1683505 화가 나는데 당사자에게 말하는게 나을까요? 11 .... 2025/02/13 2,355
1683504 [단독]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유시민·이준석 수거&q.. 18 ㅇㅇ 2025/02/13 4,207
1683503 셋째자녀 등록금 신청 2 세자녀 2025/02/13 1,331
1683502 라면보다 쉬운 복어탕(?) 잘먹었습니다~ 4 진짜네 2025/02/13 1,469
1683501 손가락 마디에 낭종 나보신분 계실까요? 23 걱정 2025/02/13 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