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학교에서 교사 상태가 심각하니까
강제로 휴직시키려고 한건데
교육청에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직 못하는게 하는게 말이되나요?
공무원들 원래
한 질병당 2년인가? 내에서 휴직할수 있잖아요.
동일 질병으로 2년을 나눠서 쓰든 한꺼번에 쓰든..
교사는 다른가요??
분명 동일질병이면 총 2년인가.2년 6개월인가
총량제로 쓸수 있을텐데
어떤 규정으로 교육청에서 거부한걸까요????
분명 6개월 휴직신청했었고
교사가 일찍 복직했으면
총량제 내에서 동일질병으로 휴직가능할텐데요...
직권휴직은
교육청 재량인거 아닌가요?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잖아요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현장에서 일 안해본 인간들만 있는건지
교육현장은 아수라장이고
살인나는 판국에
탁상행정 지리네여...
앞으로 문제있는 교사들은
다 교육청으로 발령내세요
>>>
일상생활 문제없다고 진단서 써주는 의사도 처벌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