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만기를 앞두고 걱정되어 글을 쓴적이 있었는대요
만기때 세입자가 나간다고하여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더니 두 부동산에서 다녀간뒤에 공통적으로 개냄새와 담배냄새가 난다고하네요 22평 구축 아파트이고 2년전 현세입자에게 세를 놓을때 싱크대,화장실,도배,장판,샷시,페인트칠 등 올리모델링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올리모델링을 하고 첫입주로 계약을 했으나 세입자와 부동산이 개있다고 말을 안해서 특수청소와 도배장판교체 특약은 넣지못했고 퇴거시 입주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는 특약은 넣었습니다
이삿날 세입자가 소형견 3마리를 키우는것을 알게되었고 부동산에 개3마리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하지않고 올리모델링한 집에 특약도 넣지않고 계약을 할수가 있냐 따져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한마리라고 들었고 3마리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부동산도 3마리라고 했으면 소개안했다고 소형견 한마리라고 들었다고. 반면 세입자는 부동산에 3마리라고 했고 집주인에게는 말할 의무가 없는데 굳이 왜 개 키우냐고 묻지않는데 먼저 말을 해야하냐고 했고
제가 그럼 이사나가실때 우리는 개냄새,털때문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도배,장판을 교체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관리를 잘해서 개들이 냄새가 안난다며 나갈때 개로인한 하자발생시 입주청소와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때 나간다고 문자를 받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대요. 작년 12월에 아랫집에 세탁실에 누수가 있다고하여 집에 방문을 3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두번은 개냄새와 담배냄새가 났었고 개냄새는 은은하게 났었는데 공사한 마지막날 눈이 많이 내린날 방문을 했더니 개비린내가 전보다 심하게 났어요. 그리고 제가 쓱 둘러봤을때 부엌-거실에 벽지가 누렇게 변색이 되어있었습니다. 2년전에 올리모델링하면서 전체 화이트로 도배를 했었는데 , 교체이전 벽지도 화이트였는데 오래되었을뿐 누렇게 변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두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연락이 왔는데 공통적으로 개냄새+담배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 한곳에서는 작은방 장판에 테이프가 붙여있다 이삿짐 나가면 장판 원상복구 하라고 해라 , 그리고 문제는 벽지가 누래서 보고온 손님이 올리모델링한 집 같지 않다고 벽지를 새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2년전에 벽지장판 전부 새로 한건데 이번에는 교체하지 않겠다고 하니 벽지가 누런데 2년이 되었어도 새로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년마다 도배를 새로할 생각이 없었고 이번에도 찢어지거나 개가 오줌싼 흔적 같은 훼손이 없다면 비용청구를 할 생각이 없었는대요 집을 보고온 부동산에서 담배냄새도 나고 벽지도 누렇고 벽지 새로 해줘야할수 있으니 알고있어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거시에 개냄새와 털제거만 완벽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 지금 부동산에서 벽지를 새로 하라고 하니 어떻게 현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해야할지 걱정이 드네요
아직 계약을 했던 부동산은 집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이 현세입자에 나갈때 입주청소해주겠다고 하셨죠 물었을때 언제 그랬냐고 화를 냈다고 증거 있냐고 해서 제가 문자받았던거 보내드렸거든요 반려동물금지 특약이 없는 상태인데 현세입자가 이사들어올당시 개냄새가 안난다고 주관적인거 아니냐고 했으나 집을 보고온 두 부동산에서 개냄새도 나고 담배쩐내가 심하다고하는데 어디까지 원상복구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