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단독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9742?sid=1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 횟수가 수감일수보다 월등히 많고 대부분 변호인 접견이라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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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고 시간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수감자들에겐 ‘사실상의 외출’로 받아들여진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미결수 신분이긴 하나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었던 △정명석 JMS총재(하루 평균 1.8회)△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순실 (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 등에 견줘서도 접견횟수가 많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수감 뒤 강제구인·현장조사 등에 불응하며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대기도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