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826 칼국수 한 그릇 11,000원 9 외식 2025/03/22 4,535
1678825 모금함에 백만원 기부하고 가신 92세 광주 할머니 12 ... 2025/03/22 3,524
1678824 자녀 결혼식 해보신분? 5 @@ 2025/03/22 2,808
1678823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 실종 6 속보 2025/03/22 2,786
1678822 요즘 아이들은 인사를 잘하네요 3 Op 2025/03/22 1,998
1678821 동물성 크림 사용한다는 빵집 18 ㅡㅡ 2025/03/22 5,783
1678820 “배터리 아저씨 어디 있나요” 상장폐지 위기 몰린 금양 5 ..... 2025/03/22 4,336
1678819 승용차가 탄핵 촉구 철야 농성하던 20대 여성 들이받아‥운전자 .. 10 .. 2025/03/22 2,954
1678818 두유제조기 min선까지 물을 꼭넣어야하나요? 1 바닐라코 2025/03/22 1,074
1678817 나라는 착각 1 고통의시작 2025/03/22 1,276
1678816 설명좀 해주실분 3 .... 2025/03/22 1,234
1678815 지금 헌재 재판관이 5 : 3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44 ㅇㅇ 2025/03/22 25,934
1678814 20대아들 피멍이 잘들면 어떤걸 의심해야 하나요? (혈소판은 정.. 8 압을 주면 .. 2025/03/22 3,131
1678813 폭싹 문소리요 43 폭싹 2025/03/22 7,363
1678812 경복궁 집회에 왔어요 16 파면 파면 2025/03/22 2,422
1678811 이어폰 잘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6 난감 2025/03/22 3,288
1678810 알뜰폰 이동시 1일에 이동해야 하나요? 3 ........ 2025/03/22 1,174
1678809 이 나라 주인은 검찰 판사 김명신이 아니라 국민이다.. 4 2025/03/22 1,001
1678808 집회 가는데 지하철에 에어컨 나와요 1 쌀국수n라임.. 2025/03/22 1,622
1678807 애들 옷살때 왜들 이럴까요? 10 2025/03/22 4,031
1678806 맛있는 제육볶음 레시피 공유해요 38 .... 2025/03/22 5,405
1678805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0 .... 2025/03/22 1,499
1678804 시청투쟁이라도 하고 있어요. 3 .. 2025/03/22 931
1678803 탄핵) 현재 광화문 집회 상황 알려드려요 11 82촛불 2025/03/22 4,256
1678802 에어컨 수리기사 많이 힘든가요 4 에어컨 2025/03/22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