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032 이젠 전국민 목적어 찾기 시즌이네요 6 내란수괴윤석.. 2025/02/06 1,331
1682031 옷욕심많은자의 옷정리좀 도와주세요 8 ㄱㄱㄱ 2025/02/06 1,891
1682030 노원구 일반고(상계고)에서 의대가기 힘든가요? 17 ㅇㅇ 2025/02/06 2,438
1682029 포항 앞바다 유전 발표가 허당임을 예견한 조갑제 글 2 ㅅㅅ 2025/02/06 1,534
1682028 시댁어르신들 메뉴 좀 봐주세요 19 차나핑 2025/02/06 2,404
1682027 이영자 본인 머리숱 맞나요? 15 눈펑펑 2025/02/06 5,916
1682026 에어프라이어와 커피머신 7 ㅎㅎㅎㅎㅎ 2025/02/06 1,227
1682025 버스 정류장인데 3 ㅇㅇ 2025/02/06 1,158
1682024 자식이 먼저에요 손주가 먼저에요? 22 00 2025/02/06 3,492
1682023 김용현, 검찰 출석 전 '노상원 비화폰'으로 검찰총장과 통화 4 000 2025/02/06 1,942
1682022 '엑트지오 아부레오'와 김명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3 ........ 2025/02/06 1,373
1682021 윤수괴 뭔 개소리를 저렇게 길게 하나요 ㅡㅡ 20 아이스아메 2025/02/06 3,880
1682020 눈이 무섭게 와요 9 투모로우? 2025/02/06 3,851
1682019 중3딸 자기꿈이 방학 내내 학원안가고 공부안하는 거라고 8 사춘기힘들어.. 2025/02/06 1,564
1682018 대학가는 여아 선물 결론입니다. 6 2025/02/06 1,904
1682017 곽종근, 헌재서 "尹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22 .. 2025/02/06 5,522
1682016 약과 몸에 많이 안좋나요? 21 ,,,, 2025/02/06 3,709
1682015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시추, 사실상 실패 4 ... 2025/02/06 1,012
1682014 근데 자식은 힘든거 참지말고 나한테 다 말해줬음 좋겠으면서 5 00 2025/02/06 1,647
1682013 서희원 재산 1200억원 구준엽하고 자녀하고 동등 분배라는데요 38 눈온다 2025/02/06 25,054
1682012 강남쪽에 눈 많이 오나요? 운전 괜찮을까요? 10 .. 2025/02/06 1,789
1682011 윤, 황제접견.. 하루평균 7회 외부인 만나 7 한겨레 2025/02/06 2,238
1682010 홍장원 상남자네요 33 ㄱㄴ 2025/02/06 7,159
1682009 홍사훈 기자 특종.jpg 히야ㄷㄷㄷ 9 뉴스공장 2025/02/06 4,814
1682008 서희원은 장례식 따로 안하네요 4 ㅇㅇ 2025/02/06 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