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하원도우미로 2년 일하고 버스업체가 바뀌어서 버스회사랑 계약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퇴직금지급기준을 알아보니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2년을 일했지만, 하루 2시간정도로 일주일15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4대 보험료되어있습니다)
유치원 등하원도우미로 2년 일하고 버스업체가 바뀌어서 버스회사랑 계약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퇴직금지급기준을 알아보니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2년을 일했지만, 하루 2시간정도로 일주일15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4대 보험료되어있습니다)
10시간이네요. 퇴직금 안줘도 법적으론 문제 없어보여요
근로법엔
4주기준으로 평균 15시간/주 근무시 지급에 해당되네요.
고용노동쪽에 알아보셔야겠어요
유치원에서 고용인 구할 때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 안 하려고 시간을 에매하게 짧게 많이 구하던데요.
잘 알아보셔야겠어여.
1년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