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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거 모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dd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25-02-06 09:54:18

제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제가 시댁에 대해 안좋게 얘기했는데

시누이 입장의 사람들이 저를 안좋게 얘기하길래

댓글로 시비가 붙어서 글을 삭제하고

다시 카페 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써던 그 글을  캡쳐해서

제글마다 댓글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없구요

신고한다고 하고 글을 삭제했더니

다른글에 또 제가 썼던 그글을 캡쳐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혹시 죄가 안되나요?

저는 그카페 활발한 회원이라서

약간 특정성도 될것 같아서요

 

IP : 49.175.xxx.1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차로는
    '25.2.6 9:56 AM (210.117.xxx.44)

    그런걸 모았다가 카페 운영진들에게 이야기 해볼것같아요.
    경고든 강퇴든.

  • 2. ㅇㅇ
    '25.2.6 9:56 AM (51.158.xxx.181)

    그 사람 뒷끝, 똘기 쩌네요. 제가 카페장이면 그건 카페내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서
    강등이나 강퇴했을 거 같네요.
    고소는 안될 거 같구요. 매니저한테 이메일로 괴롭힘을 막아줄 수 없는지
    건의해보세요

  • 3. 요리조아
    '25.2.6 10:02 AM (103.141.xxx.227)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신고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 모아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할듯요

  • 4.
    '25.2.6 10:08 AM (59.10.xxx.5)

    소름 돋네요.
    캡처해서 댓글까지.

  • 5. ....
    '25.2.6 10:10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신고 대상 됩니다. 공연성 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상담하거나
    아예 경찰서 1층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세요.
    사이버로 접수해도 어짜피 경찰서를 직접 가야 수사 대상이 돼요.

    1) 그 댓글이 올려진 화면을 휴대폰/컴퓨터로 캡처해서 a4 용지 세로 모양으로 프린트 하세요.
    ① 휴대폰으로 화면 캡처
    ② 휴대폰에서 이메일/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
    ③ 컴퓨터에서 이메일/카톡 열기
    ④ 파일 열어 캡처화면 저장 후 프린트 하기

    2) 프린트한 a4 용지들에 카페이름, 그 댓글이 있는 게시글의 글 제목, url 주소들을 일일이 적으면 더 좋아요.

    위와 같은 정성은 있어야 돼요.
    꼭 하세요.

  • 6. ....
    '25.2.6 10:11 AM (219.255.xxx.153)

    신고 대상 됩니다. 공연성 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상담하거나
    아예 경찰서 1층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세요.
    사이버로 접수해도 어짜피 경찰서를 직접 가야 수사 대상이 돼요.

    1) 그 댓글이 올려진 화면을 휴대폰/컴퓨터로 캡처해서 a4 용지 세로 모양으로 프린트 하세요.
    ① 휴대폰으로 화면 캡처
    ② 휴대폰에서 이메일/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
    ③ 컴퓨터에서 이메일/카톡 열기
    ④ 파일 열어 캡처화면 저장 후 프린트 하기
    2) 프린트한 a4 용지들에 카페이름, 그 댓글이 있는 게시글의 글 제목, url 주소들을 일일이 적으면 더 좋아요.

    위와 같은 정성은 있어야 돼요.
    꼭 하세요.

  • 7. ..
    '25.2.6 10:25 AM (114.203.xxx.30)

    그런 특정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돼야 한대요.
    변호사 상담 받아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알고 교묘하게 그러는 거예요.

  • 8. 저도
    '25.2.6 10:29 AM (58.224.xxx.94)

    일단 카페운영자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 9. ....
    '25.2.6 10:30 AM (219.255.xxx.153)

    됩니다. 경찰서 1층 민원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 동네 지구대에 가도 대충은 해줘요

  • 10.
    '25.2.6 10:57 AM (219.255.xxx.153)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속어 등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더라도 충분히 전후 사정을 고려해 특정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구속 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며 "얼굴도 모르고 대면하지 않는 이유로 안심하고 명예훼손·모욕을 하다 송치·기소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예훼손죄’에 유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말이나 글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때 성립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자는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진실한 내용이라도 그 대상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명예훼손죄는 말이나 글 모두에 폭 넓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온라인 명예훼손죄, 각별한 주의를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한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변호사는 ‘온라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한다.
    특정성, 공연성, 사실적시,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다.

    특정성 -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의 문제다. 흔히 실명은 안 되지만 이니셜이나 약자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실명을 쓰지 않더라도 전체의 맥락이나 단서들을 통해 누구인지 추론 가능하다면 ‘특정됐다’고 본다. 예를 들어 ‘OO소재 국립대학교 OO학과 40대 남자 교수’라고 썼을 경우에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면 특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동영상, 전체 공개 댓글을 작성한 경우 개연성이 인정되기 쉽다. 하지만 일대일 대화나 쪽지, 비공개 댓글 등을 이용했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대일 대화 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기분은 나쁘지만 형사상 처벌은 안 된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단순한 의견이나 개인적 감상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개인적인 감상이나 평가를 남기는 것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명예훼손죄에는 비방의 목적이 필요하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공익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려면 공연히, 함부로 타인을 특정해 비방하는 목적의 글을 작성해서는 안 되지만, 동일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https://www.viva100.com/20240810010002802

  • 11. ...
    '25.2.6 11:26 AM (1.222.xxx.117)

    이 경우는 특정성이 안되니 아파트 로컬 커뮤처럼
    닉네임으로 누군지 짐작가능 유추가능도 아니고

    온라인 닉이 아닌 오프사회에서
    본인이 누군지 불특정 다수가 알아야 적용되요

    제일 빠른건 경찰서 민원상담실 가보세요

  • 12. 제가
    '25.2.6 11:38 AM (39.7.xxx.176)

    해 봤어요-_-
    변호사 안 끼고 증거 수집해서 고소장 써서 경찰가서 진술하고 접수.
    사이버 담당 형사수사관이 전화해서 이거 확실히 모욕죄라면서 수사착수한다고 했는데.. 며칠 후 전화와서 유동아이피라서 특정이 안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불특정사건이 하루 수십개나 된다고...ㅠㅠ
    검찰 넘어갔지만 성명 불상 기소유예.
    나중에 이메일주소 추적으로 어찌 해볼까 했는데, 상대가 나이 많은 할배에 신고한다니 싹 지우고 나중에 병도 얻었다 해서 불쌍한 인간이라 여겨 그냥 뒀어요.

    카페회원이면 운영진이 알지 않나요?
    네이버측에 경찰수사의뢰해서 알아낼 수도 있구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 변호사들 있긴해요.
    어떻게든 잡아 낸다고 하는데 착수금이 400부터라 직접 한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못잡고 착수금만 날렸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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