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는데
아버지께3천만원 증여받았고 2년후 아버지돌아가셔서
상속예금2천만원 제 이름으로 입금(동생과 천만원씩 나눔)
이번에 엄마가 5천 증여해주신다는데 5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부모 자식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는데
아버지께3천만원 증여받았고 2년후 아버지돌아가셔서
상속예금2천만원 제 이름으로 입금(동생과 천만원씩 나눔)
이번에 엄마가 5천 증여해주신다는데 5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버님은
이미 망자이므로
또다시 오천만원 공제 비과세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