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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과세가 없다니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됐다.
세금 낸지 오래되었어요
저 아는 어떤 교회는 2018년 훨씬 이전부터 자진하여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사실을 알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윗님 정말요? 첨듣는 얘긴데요?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7/14/0001 2018년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실효세율 0.7%. 일반근로자 6.5%. 엄청난 특혜죠. 게다가 필요경비 80%가 기타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별 효과없는 과세라는 것.
예를 들어 1000만원 벌면 8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넣고 200만원만 세금내면 됨. 종교인들에게 과세특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시행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이 법도 김진표가 누더기법 만들었죠.. 민주당이 이렇게 답답했었습니다... 워터멜론들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