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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ㅁㅁ 조회수 : 1,896
작성일 : 2025-02-02 21:29:09

아까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예요?

법은 잘 모르거든요

강제력 없으면 최상목이야 임명 안 하겠죠 

하려면 진작에 했죠

IP : 116.32.xxx.11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속력
    '25.2.2 9:32 PM (78.242.xxx.93)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결정의 기속력을 받습니다.

  • 2.
    '25.2.2 9:32 PM (220.94.xxx.134)

    대체 왜 안함 아직도 탄핵안될꺼란 기대? 아님 인원 8명이라 티ㅜ핵되도 인정얀하고 개기려고?

  • 3. ㅅㅅ
    '25.2.2 9:32 P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겁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4. 기속력
    '25.2.2 9:33 PM (78.242.xxx.93)

    헌법재판소가 임명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리면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하는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5. 이행 안하면
    '25.2.2 9:35 PM (211.206.xxx.180)

    그에 대한 처벌도 명시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요?

  • 6. 기속력
    '25.2.2 9:35 PM (78.242.xxx.93)

    헌재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 자체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최상목은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7. ㅅㅅ
    '25.2.2 9:38 PM (218.234.xxx.212)

    조선일보의 헛소리에 대해 논박한 글이고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myLNrhpE/

    아마 임명할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막무가네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위헌 결정을 근거로 다음 스텝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형법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처벌됨은 물론이고요.

  • 8. 제목으로 작업
    '25.2.2 10:03 PM (114.199.xxx.113)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이거로 끝

  • 9. ..
    '25.2.2 10:09 PM (211.36.xxx.176)

    강제력 없어요.

  • 10. ..
    '25.2.2 10:10 PM (211.36.xxx.176)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소법 제67조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11. 그러면
    '25.2.2 10:15 PM (211.106.xxx.193)

    앞으로 대통령들은 맘에 안드는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통령 독재국가 되라는 건가요?

  • 12. ㅅㅅ
    '25.2.2 10:15 PM (218.234.xxx.212)

    강제력이 없다니? 탄핵 파면도 그런가요?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권고하는 건가요? 황당하긴...

    강제력 없다는 인간은 어떤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도 국회가 바로 입법하지 않아도 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던데...

    간통죄가 위헌이면 더 이상 간통죄로 잡아넣을 수 없는 겁니다.

  • 13. 나라가
    '25.2.2 10:19 PM (211.106.xxx.193)

    언제부터 헌법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렸나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불법 계엄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대행이라는 자도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14. ....
    '25.2.2 10:22 PM (220.84.xxx.196)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가능하고, 직무유기죄가 될 거에요..
    강제력이란 예를 들어 건물 철거 판결이 나면,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 진행하거든요
    또 징역 1년 나왔는데 도망다니면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구요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거죠
    즉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신 임명해주고..그럴 수 없다는거에요
    임명안하면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이에요

  • 15. ㅅㅅ
    '25.2.2 10:35 PM (218.234.xxx.212)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뺀돌거리면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인데...

    임시지위 가처분을 내서 임명의 효과가 나게 하면 될 겁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회사 임원을 대표가 임명하지 않으면 임시지위 가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 구체적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 적극적 가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사법부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 16. ...
    '25.2.2 11:07 PM (220.84.xxx.196)

    임시 지위 가처분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임원을 예로 들면 법원이 회사 임원을 대신 임명할 수 있다란 규정이 있어야 가처분도 가능한 거죠..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 대신 임명 가능하다고...
    법원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예를 들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인데 당사자가 구하지 못하면 국선 임명할 수 있다거나...실종된 사람 재산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한다든가...
    그런데 헌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못해요...
    최상목이 임명하는걸 기다리거나 안하면 형사처벌 또는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17. ㅅㅅ
    '25.2.2 11:15 PM (218.234.xxx.212)

    바로 위 댓글분 논리에도 수긍이 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법조인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을텐데, 님과 다른 논리로는 전직 판사인 차성안 교수님 페북 글을 참조해 보세요. 내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는 현재의 임명보류와 다른 별개의 부작위로서 새로운 헙법소원과 임시지위 가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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