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예요?
법은 잘 모르거든요
강제력 없으면 최상목이야 임명 안 하겠죠
하려면 진작에 했죠
아까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예요?
법은 잘 모르거든요
강제력 없으면 최상목이야 임명 안 하겠죠
하려면 진작에 했죠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결정의 기속력을 받습니다.
대체 왜 안함 아직도 탄핵안될꺼란 기대? 아님 인원 8명이라 티ㅜ핵되도 인정얀하고 개기려고?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겁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헌법재판소가 임명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리면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하는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명시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요?
헌재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 자체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최상목은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헛소리에 대해 논박한 글이고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myLNrhpE/
아마 임명할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막무가네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위헌 결정을 근거로 다음 스텝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형법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처벌됨은 물론이고요.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이거로 끝
강제력 없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앞으로 대통령들은 맘에 안드는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통령 독재국가 되라는 건가요?
강제력이 없다니? 탄핵 파면도 그런가요?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권고하는 건가요? 황당하긴...
강제력 없다는 인간은 어떤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도 국회가 바로 입법하지 않아도 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던데...
간통죄가 위헌이면 더 이상 간통죄로 잡아넣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부터 헌법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렸나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불법 계엄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대행이라는 자도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가능하고, 직무유기죄가 될 거에요..
강제력이란 예를 들어 건물 철거 판결이 나면,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 진행하거든요
또 징역 1년 나왔는데 도망다니면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구요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거죠
즉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신 임명해주고..그럴 수 없다는거에요
임명안하면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이에요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뺀돌거리면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인데...
임시지위 가처분을 내서 임명의 효과가 나게 하면 될 겁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회사 임원을 대표가 임명하지 않으면 임시지위 가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 구체적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 적극적 가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사법부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임시 지위 가처분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임원을 예로 들면 법원이 회사 임원을 대신 임명할 수 있다란 규정이 있어야 가처분도 가능한 거죠..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 대신 임명 가능하다고...
법원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예를 들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인데 당사자가 구하지 못하면 국선 임명할 수 있다거나...실종된 사람 재산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한다든가...
그런데 헌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못해요...
최상목이 임명하는걸 기다리거나 안하면 형사처벌 또는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 댓글분 논리에도 수긍이 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법조인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을텐데, 님과 다른 논리로는 전직 판사인 차성안 교수님 페북 글을 참조해 보세요. 내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는 현재의 임명보류와 다른 별개의 부작위로서 새로운 헙법소원과 임시지위 가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