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인섭 페북] 윤측의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

ㅅㅅ 조회수 : 885
작성일 : 2025-02-02 18:15:38

[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그 남편은 충암고 출신이라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시비거리 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2 7:07 PM (1.225.xxx.193)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법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 볼 건 다 해본다는 심정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752 숨이 끝까지 충분히 안 쉬어지는 느낌인데요 6 .... 2025/02/02 2,157
1680751 카페파 반대파 2부 15 난카페파 2025/02/02 3,235
1680750 서태지 25주년 라이브 하네요 7 @@ 2025/02/02 2,642
1680749 bhc 맛초킹 낼 먹어도 맛있을까요? 3 ㅇㅇㅇ 2025/02/02 977
1680748 모든반찬 레시피 외워서 하시나요? 12 레시피 2025/02/02 3,571
1680747 그니까 2025/02/02 357
1680746 유투브 동영상 세로로 하면 구독자수 늘어나나요 4 ........ 2025/02/02 983
1680745 나이스학부모서비스 질문이요. (세특? ) 5 서울. 2025/02/02 1,107
1680744 다른집 엄마도 자식에게 이런말 해요? 2 ..... 2025/02/02 3,304
1680743 크라운한 치아가 흔들려요. 5 치아 2025/02/02 1,599
1680742 골절이 삶을 바꾸네요 39 .. 2025/02/02 22,954
1680741 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15 ㅁㅁ 2025/02/02 2,859
1680740 상가월세 상습적미납할때 4 ㅡㅡ 2025/02/02 1,193
1680739 개가 된 개장수 2 ... 2025/02/02 2,028
1680738 카페파 반대파 13 나는카페파 2025/02/02 2,567
1680737 대학병원번호표뽑아주는 일 8 초봄 2025/02/02 4,243
1680736 해방일지 친구 찾았어요!!!!!!!!!!!!!!!!!!!!!!!.. 4 뚱뚱맘 2025/02/02 3,439
1680735 개그우먼 미자는 9 우와 2025/02/02 5,601
1680734 사돈 중 늦둥이도 좀 꺼려져요 28 나이 2025/02/02 7,498
1680733 시가에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5 이해불가 2025/02/02 4,457
1680732 배우 이주실, 오늘(2일) 암투병 중 별세…향년 81세 20 111 2025/02/02 8,126
1680731 40대후반 다이어트 비법 알려주세요 9 2025/02/02 3,320
1680730 11시간 미드 강제시청 이제 다봤네요. 5 ,,, 2025/02/02 2,265
1680729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공관으로 복원합시다 5 차기정부에서.. 2025/02/02 1,908
1680728 전한길 글에 달린 댓글 넘 웃겨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대요 22 ㅇㅇㅇ 2025/02/02 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