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그 남편은 충암고 출신이라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시비거리 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