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00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671 액상 프로폴리스 활용법 2 ㅍㄹ 2025/02/02 583
1680670 50넘음 교정보단 라미네이트가 낫나요? 5 비뚤빼뚤 2025/02/02 1,763
1680669 50대 싱글남은 결혼 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29 궁금해 2025/02/02 4,377
1680668 쌀부침가루가 더 바삭한가요? 2 2025/02/02 928
1680667 고등 교복 얘기 하니 말인데요. 6 하이스쿨 2025/02/02 827
1680666 자격증들 무료 수강사이트 3 **** 2025/02/02 1,429
1680665 반반데이트 하면서 남자 만날 이유가 뭔가 싶어요. 35 음.. 2025/02/02 3,840
1680664 대출이자 한달450이라는데 10 와우 2025/02/02 5,681
1680663 남자에 비해 여성정책이 많나요? 27 ..... 2025/02/02 915
1680662 친구가 말실수 했는데 ... 2 ... 2025/02/02 3,556
1680661 삼성전자, 전 세계 소비자 선정 ‘글로벌 최고 브랜드’ 1위 1 ㅇㅇㅇ 2025/02/02 1,658
1680660 감자탕끓이는데 1 .... 2025/02/02 653
1680659 치아미백 해보신 분? 1 ... 2025/02/02 1,268
1680658 고등 신입생 교복 10 고등 신입생.. 2025/02/02 755
1680657 올리브오일 뭐 사세요,? 10 ... 2025/02/02 3,149
1680656 이재명, 홍성국 최고위원 낙점 이유는 5 .. 2025/02/02 1,204
1680655 최대행 헌재판관 또 거부하면 17 2025/02/02 2,545
1680654 종부세는 없애야죠. 천하의 쓸데 없는 법 38 .. 2025/02/02 2,873
1680653 여행용 캐리어 추천부탁드립니다 6 천가방조아 2025/02/02 1,532
1680652 예전에 서자인 삼촌을 서삼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2 .. 2025/02/02 1,419
1680651 유방암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8 ........ 2025/02/02 1,385
1680650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27 000 2025/02/02 5,276
1680649 급) 남고 졸업생, 졸업식 뭐 입힐까요? 14 하양구름 2025/02/02 772
1680648 전한길 극우 아닌가요? 28 두길 2025/02/02 2,331
1680647 한국사 시험 혜택 2 ㅡㅡㅡ 2025/02/02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