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하나도 없고 전세금 5억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현금은 하나도 없고 전세금 5억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못받아요
전세금도 재산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자산 기준이 빡빡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전세는 현금으로 친다는거 같았는데... 자가 5억이면 받아요
자가 9억 현금6억 까지 받는다는거로 들었는데요
시어머니 친구들 거의 다 받아요.
작아도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시내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뮌배우자는
기초연금 받는 정도의 재산수준이라도
못받는거라 형평성에서 그래요
퇴직금도 그렇고
윗님
공무원도 연금으로 안받고 일시불로 받아 홀라당 써버리고 돈없으면 기초연금 받을수있어요
기초연금 주는 이유를 생각해보셔요
더불어 형평성이 뭔지 생각해보셔요
공무원연금은 기여금도 많이 내지만 정부지원도 많이받아
고액연금인데 고액에 보태서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려구요?
퇴직수당도 30년하면 8000받잖아요? 위 방법대로 하시면 받을수있어요
https://m.bokjiro.go.kr/ssis-tem/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모의계산 해보세요
다른 재산 없으면 가능한 수준이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열심히 꾸준히 일해서 국민연금 180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
진짜 손봐야 할것 같아요
제산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하고 현금 5억정도 가진 부자도
받을수있는 기초연금이라니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또는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아 전부 고액은 아니예요
일시금 받아 개인 사정(병환, 사업 등)으로 다 쓰고 나서 노숙자 수준으로 살아도
기초연금 받지 못합니다
또한 1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만도 못해요
그래도 현체제가 변화없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일시불로 땡겨받아 탕진하거나 다른곳에 써서 돈 없으면 기초연금 주는걸로 몇년전 바뀌었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공무원이니 !
재산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아요
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되니 정부 입장에서는. 고액연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