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주 증여가 5천까지 비관세인걸로 아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5천을 증여를 받으면
10년이내면 상속세를 또 내나요?
성인 손주 증여가 5천까지 비관세인걸로 아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5천을 증여를 받으면
10년이내면 상속세를 또 내나요?
네네
사위 며느리 법적 남은 5년이내
증여하고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그 증여액이 상속액에 포함되어서 상속세 매깁니다
사망전 증여 받고 사망후 상속 안받으면 어쨌든 총 받은 금액이 5000 이하이면 세금 상관없는거죠?
손주는 사망 5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