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급해요

Dd 조회수 : 2,671
작성일 : 2025-01-30 04:30:08

댓글 감사해요 

개인적인 정보가 추정 되는 부분이 있어 

원글은 지웁니다 

IP : 218.153.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도
    '25.1.30 4:31 AM (70.106.xxx.95)

    아이 양육권은 거의 90프로 엄마한테 가요
    심지어 엄마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어도 그래요
    일단 변호사 만나보세요 근데 거의 님이 가져갈 확률이 커요

  • 2. 거의님
    '25.1.30 4:46 AM (220.120.xxx.170)

    어릴때 양육권은 아이키울 환경운 제일 우선적으로 보기때문에 님이 갖게될껄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비상시 친정엄마가 봐줄수 있다면 더더욱. 엄마가 양육권 포기한 경우 제외하면 엄마한테간데요. 근데 그런마음이시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 만나 수집해야할 노하우도 들으세요.

  • 3. 또또이
    '25.1.30 4:49 AM (121.170.xxx.221)

    양육권은 당장은 무직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리하구요
    소송으로 갈 시 경제적인 부분 계획은 세우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혼 전 별거하게 되면 아이 꼭 데리고 있으셔야 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 다닐 겅우 엄마 아닌 그 누구에게도 아이 인계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 해두셔야 하구요

  • 4. ...
    '25.1.30 8:22 AM (222.119.xxx.154) - 삭제된댓글

    안 팔려 정기준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보통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몰래 아기를 탈취를 해가기도 했었어요.(불법아님)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리다툼 아니고
    법원에서도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거든요
    누가잘못했느니 막 싸우다가도 합의점나오면 판사는 거기무조건 따라요
    따라서 누가 주도권쥐고흔드냐가 이혼소송의 핵심이죠
    양육권 걱정때문에 주도권 뺏기지마시고 낮은 스탠스 취하지마세요
    이런건 변호사도 안알려줘요
    사실 양육권 백퍼오는상황이더라도 양육권 무조건옵니다 이렇게 얘기안해줘요

  • 5. ...
    '25.1.30 8:24 AM (222.119.xxx.154)

    한 8년전 기준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보통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몰래 아기를 탈취를 해가기도 했었어요.(불법아님)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리다툼 아니고
    법원에서도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거든요
    누가잘못했느니 막 싸우다가도 합의점나오면 판사는 거기무조건 따라요
    따라서 누가 주도권쥐고흔드냐가 이혼소송의 핵심이죠
    양육권 걱정때문에 주도권 뺏기지마시고 낮은 스탠스 취하지마세요
    이런건 변호사도 안알려줘요
    사실 양육권 백퍼오는상황이더라도 양육권 무조건옵니다 이렇게 얘기안해줘요

  • 6. ...
    '25.1.30 8:28 AM (222.119.xxx.154)

    어느정도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변호사들에게 기대기때문에 얘기안해주는건데요
    왠만한거아니고 엄마가 현재 데리고있다면 백퍼 엄마에게 온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애뺏길까 무서워 엄마들이 을이 되거든요. 그럼 금전적 손해가와요
    절대 절대 안뺏기니 걱정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065 4월 주말마다 비오는데.. 2 진짜 2025/04/14 1,695
1705064 청계산 비슷한 산 서울에 어디 없을까요 6 hh 2025/04/14 1,196
1705063 장례식 끝나고 답례문자 7 .. 2025/04/14 2,128
1705062 고등학교갈때 미리이사가서 전입신고를해야하는데 7 학교 2025/04/14 458
1705061 플라스틱 옷보관 냄새가 나요 3 ㅁㅁ 2025/04/14 772
1705060 장하준 “한국, 트럼프 비위 맞추기 그만둬야…미국에 매달리면 봉.. 5 ㅅㅅ 2025/04/14 1,431
1705059 자주 가는 매장에서 아는게 불편 12 ㅡㅡ 2025/04/14 2,653
1705058 실물보면 누가 예쁠거같아요? 15 연예인 2025/04/14 3,314
1705057 윗몸일으키기,발 잡아주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방법 14 55세 2025/04/14 1,640
1705056 미레나 그저께 했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공황장애처럼 2 ㅇㅇ 2025/04/14 703
1705055 당근앱에 판매자 진짜 양아치가 있네요. 11 ........ 2025/04/14 1,594
1705054 지귀연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든가 내란범 재판부에서 물러나세요 10 ... 2025/04/14 737
1705053 방금 윤석열관련 무서운 글 봤어요 40 .. 2025/04/14 19,123
1705052 지귀연 이름 열받는 포인트 2 열받 2025/04/14 987
1705051 네이버페이 충전을 하루가 멀게 하는건 용도가 뭘까요? 1 네이버페이 2025/04/14 660
1705050 집안일하기 싫을때 여자연예인들 유튜브봐요 2 .. 2025/04/14 1,924
1705049 5월 알바하게 되었는데 궁금이요 2 궁금 2025/04/14 1,061
1705048 ‘尹 내란’ 재판부 “법정촬영, 신청 늦어 불허...재신청 시 .. 17 지귀연판사... 2025/04/14 4,131
1705047 김건희 왜 이렇게 18 ... 2025/04/14 4,079
1705046 이번 금쪽이 보셨나요?바이러스엄마 4 Bv 2025/04/14 3,713
1705045 이거 뭔 소리일까요 2 yu 2025/04/14 919
1705044 어제 쪽파김치 담그고 베란다에 두고 왔는데 괜챦을까요? 14 초보 2025/04/14 1,669
1705043 문형배재판관님 퇴임 후 계획 9 2025/04/14 3,675
1705042 선인장 샴푸 추천해주신분 감사해요 5 @@ 2025/04/14 1,284
1705041 퍼울 세탁세제 써보신분?진짜 효과있나요? 7 . . 2025/04/14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