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이끈 이춘식 할아버지가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1.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던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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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승소의 기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ㅡ문재인 대통령님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