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354 아직 안 잡힌 서부지법 폭도 얼굴 13 308동 2025/01/28 3,086
1677353 설에는 아침 차례만 지내나요? 2 ㅇㅇ 2025/01/28 757
1677352 분쇄커피 내릴때 1인분에 몇큰술 넣으세요? 13 .... 2025/01/28 1,394
1677351 윗집 청소기 소음에 미치겠어요 9 소음 2025/01/28 2,470
1677350 손만두 질문 하나만 더ㅜㅜ만두국 끓일 때 쩌서 넣어야 하나요? .. 3 ㅇㅇ 2025/01/28 1,242
1677349 디카페인 커피 추천해 주세요 6 커피 2025/01/28 1,496
1677348 허리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았어요 9 허리 2025/01/28 1,699
1677347 서양란 꽃이 시들었어요. 물 잘 주면 또 나오나요? 2 서양란 2025/01/28 699
1677346 짜증내는(짜증나는 아니고) 윤희석 11 이거 2025/01/28 1,420
1677345 진공포장된 냉동박대 구워먹으려는데 2 ㅇㅇ 2025/01/28 742
1677344 조카들 대학축하금을 얼마얼마 주라는 어머니.. 20 ... 2025/01/28 5,887
1677343 찜시트를 깔아도 손 만두가 터지는데 방법 있을까요? 제발ㅜㅜ 8 ㅇㅇ 2025/01/28 1,002
1677342 감사합니다. 19 ㅇㅇ 2025/01/28 3,343
1677341 나박김치가 국물은 새콤한데.. 설날 2025/01/28 552
1677340 서울구치소 층간소음 컴플레인 8 더쿠펌 2025/01/28 3,172
1677339 답답한 마음. 엄마 모시다가 생긴 일 43 ... 2025/01/28 5,307
1677338 경기도 광주 눈상황 궁금 4 ... 2025/01/28 1,460
1677337 편의점에 강아지용 죽같은 파우치도 파나요. 9 .. 2025/01/28 506
1677336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승소 이끈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 9 ㅠㅠㅠ 2025/01/28 957
1677335 진짜 권성동 꼴뵈기 싫어서 강릉 가기 싫으네 16 ㄱㄴㄷ 2025/01/28 1,811
1677334 난방 전혀안하고 온수만 쓴다고 저보고 독하다는데요 32 ..... 2025/01/28 5,579
1677333 국방부,계엄 한 달전 비화폰 7800대 확대 의결 8 추미애의원 2025/01/28 1,825
1677332 시모가 이런말 할때 남편 자식이 그냥 듣고만 있어서 화나는데 30 2025/01/28 7,155
1677331 제주돈데 넘 추워요 갈데 좀 추천해주심 감사드립니다 8 ㅇㅇ 2025/01/28 2,239
1677330 상봉역 근처에서 5 …. 2025/01/2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