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업자번호가 나와서
임차인 정보를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발급했는데
임차인이 폐업을 해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사업자번호에서 주민번호로 변경 된 부분을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구분되게 등록해야 할까요?
폐업한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면 안될 것 같고
세금계산서도 사업자번호와 주민번호로 발급해서요. 아님 상관없을까요?
임차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려면
기존 임차인 정보가 사업자번호일 때의 계약을 "종료"처리 하고
임차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계약 신규"로 해서 작성하는 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에, 임대 기간은 계속이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