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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일부 피의자들 주장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반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피의자들 대다수가 “경찰 체포를 피해 7층으로 향했을 뿐, 그곳에 판사실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66명 대다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있던 시위대는 격분한 상태로 경비가 허술했던 법원 후문 쪽으로 몰려들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선두에 선 이들이 “밀어버리자”며 시위대를 선동하면서 법원 내부로의 침입을 유도했고, 이어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시위대가 법원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내부로 들어간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판사실이 있는 7층으로도 향했다. 다행히 차 판사의 사무실은 해당 건물 8층에 있었고, 미리 영장 발부 전 법원 밖을 나와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채증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1일 본지가 만난 피의자 변호인 측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고 7층에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건을 파괴한 건 없고 내부를 배회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실이 7층인 것도 몰랐기에 일각에서 제기된 ‘건물 구조를 알고 판사실을 수색했다’는 건 가공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 당시 판사실에 난입한 4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분 후문에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들어갔다고 할 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며 “누군가가 이 소요 사태를 주동했다는 이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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