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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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