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834?sid=102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이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로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지한 정황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가담자들의 공소장에 동일하게 적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