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결단만 남았다…“석방은 소수, 즉시 기소 의견 많아”
참석한 검사장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주류적 의견은 아니었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의식은 다수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수도권 검사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사장 다수가 바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 특수본도 이에 근거해 지난 25일부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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