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2,450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150 내일 삼색나물 얼갈이나 말린 무청 불려서 해도 될까요? 6 ... 2025/01/28 1,283
1660149 진짜 맛있는 떡국은 어디서 사 먹으면 되나요? 20 윤수 2025/01/28 3,972
1660148 미혼시숙 환갑축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18 61세 2025/01/28 3,611
1660147 만두만들어서 냉동하려면 쪄서 해야 하나요? 8 ㅇㅇ 2025/01/28 2,437
1660146 정말 상종 못할 인간말종한테 걸렸네요 25 ... 2025/01/28 19,379
1660145 오전부터 명치가 쪼이는데요 6 ㅇㅇ 2025/01/28 2,120
1660144 이사갈집 곰팡이 제거 셀프로 해보신분있을까요 12 팽팽이 2025/01/28 2,414
1660143 재테크도 공부하면 잘하게되나요? 10 ... 2025/01/28 3,863
1660142 최근에 사이드미러 교체해보신 분 1 유리 2025/01/28 861
1660141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양형에 유리하지 않나요? 9 2025/01/28 1,599
1660140 윤대통령 '유혈사태 없었는데 왜 내란인가' 29 ... 2025/01/28 5,084
1660139 요즘 일반적인 예식장 1인당 음식 가격요.  6 .. 2025/01/28 3,349
1660138 중공 공산당 100주년에 참가한 민주당깃발! 23 .. 2025/01/28 2,515
1660137 尹 변호인단, 이미선 재판관 ‘회피’ 의견서 제출 예정 12 ........ 2025/01/28 3,182
1660136 전한길, 트럼프에 영상편지…"尹과 나란히 노벨평화상 받.. 20 ㅇㅇ 2025/01/28 3,454
1660135 비자금 4 주부24 2025/01/28 1,767
1660134 80대 아버지가 쓰실만한 향수잇을까요?? 14 .... 2025/01/28 2,608
1660133 사주 본 이야기 13 2025/01/28 5,513
1660132 좋아하고 즐겨듣는 클래식 알려주세요. 40 우리 2025/01/28 2,749
1660131 지인 패버리고 싶어요 52 ㅓㅗㅗㅎ 2025/01/28 22,034
1660130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잘 반박하는 댓글 2 000 2025/01/28 1,407
1660129 설 차례상에 밥과 떡국 같이 올리나요 13 설날 2025/01/28 2,815
1660128 하루종일 혼자있는데요 6 오늘 2025/01/28 3,961
1660127 오백보만 걸어도 발,종아리가 아파요 5 단무zi 2025/01/28 1,818
1660126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습니다&qu.. 27 ........ 2025/01/28 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