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25-01-25 12:33:25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4

- “지역은 전국, 계엄사령관은 박안수”…김용현 작성, 헌재 증거 채택

엄, 지역은 전국, 일시는 2024년 12월 3일 22:00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한다고 적혀 있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계엄 일시, 계엄 종류, 계엄사령관, 시행 지역을 공고해야 한다. 

1979년 10.26 사태 당시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12.12 사태로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위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을 나눠 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선포문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장관들이나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를 했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는 4차 변론 답변과 배치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헌재에 밝혔다

 

 

IP : 118.23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1.25 12:39 PM (1.240.xxx.21)

    빨리 윤수괴 파면시켜서 나라
    안정 되찾고 민생에 집중하자. 불안해서 못살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054 출산후 시댁 가족의 처신 문의 5 아기낳은 며.. 2025/01/26 1,942
1659053 뉴욕가면 이건먹어봐야한다 13 뉴욕 2025/01/26 2,237
1659052 생활비로 카드만 주는 남편 어떤 심리인가요 38 생활비 2025/01/26 6,014
1659051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갑지기 미세하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왜 그러.. 1 모니터 2025/01/26 1,114
1659050 (오늘기소)일상얘기인데 저는 외모컴플렉스가 있어요. 5 자아성찰 2025/01/26 1,707
1659049 며칠전부터 수시로 머리만 가려워요ㅠㅠ 12 ... 2025/01/26 1,999
1659048 연말정산직장에 다 제출하고 끝난 후 잘못된것을 발견했을때? 3 의료비누락 2025/01/26 1,489
1659047 시선차단필름(사생활보호필름)을 창문 절반만 붙여도 되나요? 4 2025/01/26 1,177
1659046 아귀포 오징어포 EMS로 미국 보내도 되나요? 4 ... 2025/01/26 1,182
1659045 정치글싫다는 사람들 36 .;;; 2025/01/26 1,576
1659044 박근혜때 살기 좋았다는 사람들 보세요. 60 지나다 2025/01/26 2,100
1659043 조신말기 세도가 자손들은 지금도 부자일까요? 12 ㅇㅇ 2025/01/26 2,080
1659042 집이 안나가니 환장하겠네요.ㅜ 38 Plz 2025/01/26 15,798
1659041 왜 놔주는 순간 나한테 돌아 올까요 3 ㅇㅇ 2025/01/26 2,078
1659040 차량 내부 청소 무엇으로 하시나요? ㅠㅠ 2025/01/26 988
1659039 그알에서 119 극우 폭동 관련 제보를 받네요 1 전광훈도 사.. 2025/01/26 925
1659038 ktx 탔는데 웃겨서리 17 ... 2025/01/26 5,624
1659037 갈비찜 압력밥솥어 몇분이면 될까요 6 뎁.. 2025/01/26 1,443
1659036 옛 정석의 음식이 맛있긴 합니다 3 ㅁㅁ 2025/01/26 1,872
1659035 싱크대 밑 난방 조절밸브 잠그면.. 9 ... 2025/01/26 1,906
1659034 권영세라는 사람이요 12 ㄱㄴ 2025/01/26 2,883
1659033 (일상)왜 거짓말을 해 11 000 2025/01/26 2,564
1659032 연예인 사진은 포샵이 많은거죠? 2 dd 2025/01/26 1,798
1659031 갈비 4.4킬로 한번에 다 들어갈 냄비 크기 어떤 걸까요? 5 .. 2025/01/26 1,207
1659030 안중근의사 모친 조마리아여사 편지 4 ㄱㄴ 2025/01/2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