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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