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10일 구속연장신청했는데, 불허되어 당초대로 27일까지 구속기간인가본데... 27일까지 기소하면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습니다.
27일까지 기소가능하냐? 가능할겁니다. 기억하겠지만 정경심의 경우 공소시효때문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부터 했어요. 어제인가 어떤 기사에도 구속연장 안되는 경우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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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다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이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법원 관할권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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