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장례 절차가 종료되는대로 재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여 전 사령관이 발인 이후 재수감되는 내일까지 군사경찰이 아닌 친족들의 관리만 받는다"며 "격앙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안전 위험이 있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자포자기 상태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 된 피고인은 수사기관 시찰 대상으로, 군검찰이 밀착 감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148?sid=102&fbclid=IwY2xjawIALdF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