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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 들어온 임차인 퇴거할때

허그 조회수 : 991
작성일 : 2025-01-24 17:27:03

임차인이 허그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왔는데

곧 만기라 전세금 돌려줘야하는데요

은행측에서 전액을 은행으로 이체시키라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세입자가 살면서 집 훼손시킨 부분이나 혹여라도 공과금 연체시키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IP : 112.165.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5:46 PM (59.12.xxx.29)

    전액이 아니고 대출 받은만큼 주는거에요
    전세대출 얼마인지 은행에 물어보세요

  • 2. 허그
    '25.1.24 5:50 PM (112.165.xxx.126)

    은행에선 전액 다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 3. 전액을
    '25.1.24 5:55 PM (58.29.xxx.185)

    다 해주는 전세대출도 있어요
    저도 전에 저희 세입자 전세대출 전액을 은행으로 입금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저희는 다행히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쓴 경우였고요.
    만약 손상한 부분이 있으면 수선충당금에서 제하고 주든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손상된 부분 복구비용을 주지 않으면 은행에 반환못한다고 하든가요.

  • 4. 허그
    '25.1.24 6:04 PM (112.165.xxx.126) - 삭제된댓글

    수선충당금으로 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후에 몇달만 더 살겠다는걸
    계약서 다시 작성는것도 귀찮고
    세금문제등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세입자측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부동산에 집을 안보여준다고하네요.
    집뺄때 골치아플까봐 괜히 걱정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5. ...
    '25.1.24 6:06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대출담당자에게 같은 점 문의했었는데
    수선비용은 제하고 입금하면 된다고 했어요
    문서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절차가 있냐고 더 묻진 않았고
    저 대답만 몇 번 확인해서 통화내용 녹음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세입자가 전액을 은행애서 빌린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그 날 돈을 받아야 다음 일정이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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