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699?sid=102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헌법적인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의 첫 질문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회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또 검찰 조사에서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건을 받았다는 국무위원은 또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계엄 이후 조치해야 할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문건의 최종 승인권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