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방임으로 보리차, 이온 음료 등만 먹다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끝내 숨진 두 살배기를 위해 검찰이 수목장을 치러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아이는 친모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 시신으로 장례 없이 화장될 뻔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A군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고 치른 대전지검을 '2024년 4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군의 친모 B씨는 미혼모로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홀로 아이를 낳았다.
당시 B씨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심리 검사 결과 사회 연령은 14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4개월이던 A군이 분유를 토하자 B씨는 이후 이온 음료, 보리차, 뻥튀기 등만 먹였다.
결국 A군은 영양 결핍 등이 악화해 2022년 11월 심정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A군은 약 2년간 검찰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B씨는 A군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후견인이었던 지방자치단체는 A군을 장례 없이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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