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2013 조회수 : 2,460
작성일 : 2025-01-21 21:02:15

월세살고 있고 계약한지 3달 지났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요 원래는 계약하고 3달안에 임대차사업등록을 해야하는데 잊어버리셔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네요 

며칠뒤에 커피숍에서 보기로 했는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뭔가 찝찝한게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210.10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 9:07 PM (210.107.xxx.105)

    커피숖에서 다시 쓸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써야죠
    부동산 입회하에요
    등기부 등본도 다시 떼보고요

  • 2. jeniffer
    '25.1.21 9:18 PM (211.243.xxx.3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하시는게...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저라면 부동산에서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로 대계약서 작성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임대임책임 추가내용으로 할듯.

  • 3. --
    '25.1.21 9:24 PM (45.64.xxx.80)

    우선순위 밀릴수도

  • 4. ...
    '25.1.21 9:55 PM (182.231.xxx.6)

    임대사업자 미신고 과태료 500. 경감해서 200입니다.
    왠만하면 협조좀 해주세요.
    아 물론 부동산에서 절차 다 밟아 쓰시고요.

  • 5.
    '25.1.21 10:16 PM (121.167.xxx.120)

    원글님 이사 온후에 은행 대출있나 확인해 보세요

  • 6. ...
    '25.1.21 10:19 PM (61.79.xxx.23)

    대출만 변동없으면 다시 써도 되죠

  • 7.
    '25.1.21 10:31 PM (211.234.xxx.158)

    부동산에 대서료 10만원씩 각각 받던데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원계약서 동일하게.

  • 8. .....
    '25.1.21 10:49 PM (58.121.xxx.162)

    보증금 적은 월세이면 별 일 없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는 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왠만하면 협조해주세요. 임대인도 고마워 할 겁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대서료 낼 필요도 없어요.

  • 9.
    '25.1.21 10:50 PM (115.92.xxx.214)

    전 전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두번이나 신고 까먹어서 두번 그냥 줄 죽죽 긋고 다시 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805 교정당국 “윤 대통령, 건강 이상 호소” 41 이제서야? 2025/01/21 6,068
1677804 이재명대표의 영민함과 리더쉽 23 우매한것들 2025/01/21 2,777
1677803 애오개 폭도들 앞으로 자살 많이할거임 34 ㅇㅇ 2025/01/21 6,250
1677802 국힘애들 부정선거 헛소리하는거 죽을맛일걸요 3 ㅇㅇㅇ 2025/01/21 1,367
1677801 윤석열 지지자들 서로 몰라보고 ‘멱살잡이’ 9 ㅇㅇ 2025/01/21 3,049
1677800 9년된 식기세척기 물이 안빠져요 8 질문 2025/01/21 1,471
1677799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8 2013 2025/01/21 2,460
1677798 푸를 보면 마음 아픈데 러바오는 그래도 종종 영상 찾아봐요.ㅠ 3 ,,, 2025/01/21 1,164
1677797 일산 커트 잘하는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2 댕댕 2025/01/21 743
1677796 공무원 공로연수중 1달반전에 퇴직할수 없나요? 5 공무원 2025/01/21 1,257
1677795 이정재는 CF에서는 30대로 보이네요 13 이정재 2025/01/21 2,201
1677794 부정선거가 뭔가요? 13 .. 2025/01/21 1,509
1677793 치커리요 4 ........ 2025/01/21 543
1677792 가수 중에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요? 31 ㅇㅇ 2025/01/21 32,189
1677791 [단독] 구치소 복귀 전 병원 방문 "사전 계획 한듯.. 10 123 2025/01/21 4,194
1677790 경호처, 독방에 ‘경호원 핫라인’ 비상벨 요청 32 ㅇㅇ 2025/01/21 3,530
1677789 이재명과 내란수괴 인연의 시작ㅋ 4 2025/01/21 1,160
1677788 구스 이불 세탁기 이불털기코스 2 야니크 2025/01/21 918
1677787 버터프레첼..내일 먹을건데요 보관 어떻게 해야할깡ᆢ 3 2025/01/21 565
1677786 응급실로 가면 예약 밀린 의사선생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건가요?.. 3 ..... 2025/01/21 992
1677785 [단독] 윤석열·김성훈·이광우 변호인 공유…증거인멸 우려 13 .. 2025/01/21 3,468
1677784 민주당 다음 대통령후보 36 너무 2025/01/21 3,450
1677783 한식그릇으로 광주요 어떨까요 18 엄마라네 2025/01/21 2,649
1677782 재미교포 여성에게 적합한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1 야옹냐옹 2025/01/21 319
1677781 K뱅크에서 복돈 받으세요~ 23 ... 2025/01/2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