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계약 2년을 하고 연장 계약을 2년 하고 또 2년을 했어요. 아직 만기가 남은 상태로
지금 총 5년을 거주했는데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집주인과 합의가 됐고 곧 이사 날짜인데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세입자)인 저한테 내라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 저는 그동안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쓴거고 이제 이사한다고 말한것은
해지통고제도를 이용한거로써 제 권리하고 하더군요.
최초 계약 2년 후에는 언제라도 임대인(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제가 연장계약을 함으로써 그 상황이 미뤄진것 뿐이고 중간에 제가 해지통고제도를 이용해
계약갱신이 철회됐다고 본다는거예요.
즉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갱신 후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부담해라. 이게 취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법률인도 아니고 법 조항을 찾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라고 법으로 정해놨나요?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의 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