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반려한 이유에 대한 추측이 구구합니다.
검찰도 이 행위로 자기들에게 어떤 '의혹'들이 제기될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내란 '공동수괴'일 가능성이 큰 김건희가 검찰 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해야 할 듯합니다.
검찰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 자유롭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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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ㅜㅜ너무 겁나요 .
명신이랑 이작자가 무슨짓을 벌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