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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부동산 거래할때 복비대납

대납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5-01-19 22:07:50

계엄 이후로 한팀도 보러 오질 않아서

답답한 맘에 당근에 올릴까 했는데 

이곳에 문의하니 도둑도 있다해서

당근엔 홍보로만 올리고 

제가 내놓은 부동산에 

부동산 끼고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대신 상대방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식으로요..

전 복비만 천만원 넘게 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자면 더 좋아하시려나요?

어떤 매물은 만번도 넘게 본것도 있더라구요

집상태가 최상이라 보기만 한다면 나갈거 

같은데 지금은 아예 손님 자체가 없어서 

기회조차 없어요

이거 괜찮은 생각인가요?

 

IP : 220.65.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25.1.19 10:39 PM (211.235.xxx.114)

    부동산에서 작성 서류작성비만 주면됨.

  • 2. 그러지말고
    '25.1.19 10:42 PM (182.212.xxx.153)

    부동산낄거면 그 쪽은 복비 안내는 걸로 해야지요. 요즘은 도장땜에 연장 계약 아니면 서류작성만 잘 안해줘요. 차라리 법무사 끼고 계약서 쓰던지, 꼭 부동산 껴야겠으면 상대는 복비 안내는 조건이어야지 님이 대답할 필요는 없죠.

  • 3. ㅇㅇ
    '25.1.19 10:57 PM (211.234.xxx.8)

    복비를 대신 내주세요. 법무사는 무슨 일 생기면 책임도 없는 걸로 압니다. 부동산 끼고 하세요.

  • 4. ...
    '25.1.19 11:55 PM (118.235.xxx.243)

    근데 무슨 일 났을때 부동산이 책임져 준 사례있나요?
    복비만 받았지...

  • 5. 등기만
    '25.1.20 1:16 AM (211.234.xxx.243)

    확실하면 무슨 문제가 ?
    복비가 젤 아까움
    이들도 카르텔이라고
    정부도 안건드리고
    국민만 힘들어요
    복비만 수천만원ㅠ

  • 6. 123123
    '25.1.20 8:38 AM (116.32.xxx.226)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말 해서 상대방 복비는 받지말고 원글님 복비만 받으라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당근 게시글에 함께 올리시고요

  • 7. 123123
    '25.1.20 8:40 AM (116.32.xxx.226)

    당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복비 달라는 부동산이 이상한 거지요
    부동산에 말해서 당근에는 부동산 연락처 적고, 상대방 복비는 받지말고 원글님 복비만 받으라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당근 게시글에 함께 올리시고요

  • 8. 당근거래노노
    '25.1.20 9:36 AM (116.33.xxx.68)

    아는부동산에 얘기해서 같이 오라하고
    성사되면 수수료 대신 낸다고 하세요
    이상한사람들많아서 저는 그렇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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