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근에서 부동산 거래할때 복비대납

대납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5-01-19 22:07:50

계엄 이후로 한팀도 보러 오질 않아서

답답한 맘에 당근에 올릴까 했는데 

이곳에 문의하니 도둑도 있다해서

당근엔 홍보로만 올리고 

제가 내놓은 부동산에 

부동산 끼고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대신 상대방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식으로요..

전 복비만 천만원 넘게 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자면 더 좋아하시려나요?

어떤 매물은 만번도 넘게 본것도 있더라구요

집상태가 최상이라 보기만 한다면 나갈거 

같은데 지금은 아예 손님 자체가 없어서 

기회조차 없어요

이거 괜찮은 생각인가요?

 

IP : 220.65.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25.1.19 10:39 PM (211.235.xxx.114)

    부동산에서 작성 서류작성비만 주면됨.

  • 2. 그러지말고
    '25.1.19 10:42 PM (182.212.xxx.153)

    부동산낄거면 그 쪽은 복비 안내는 걸로 해야지요. 요즘은 도장땜에 연장 계약 아니면 서류작성만 잘 안해줘요. 차라리 법무사 끼고 계약서 쓰던지, 꼭 부동산 껴야겠으면 상대는 복비 안내는 조건이어야지 님이 대답할 필요는 없죠.

  • 3. ㅇㅇ
    '25.1.19 10:57 PM (211.234.xxx.8)

    복비를 대신 내주세요. 법무사는 무슨 일 생기면 책임도 없는 걸로 압니다. 부동산 끼고 하세요.

  • 4. ...
    '25.1.19 11:55 PM (118.235.xxx.243)

    근데 무슨 일 났을때 부동산이 책임져 준 사례있나요?
    복비만 받았지...

  • 5. 등기만
    '25.1.20 1:16 AM (211.234.xxx.243)

    확실하면 무슨 문제가 ?
    복비가 젤 아까움
    이들도 카르텔이라고
    정부도 안건드리고
    국민만 힘들어요
    복비만 수천만원ㅠ

  • 6. 123123
    '25.1.20 8:38 AM (116.32.xxx.226)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말 해서 상대방 복비는 받지말고 원글님 복비만 받으라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당근 게시글에 함께 올리시고요

  • 7. 123123
    '25.1.20 8:40 AM (116.32.xxx.226)

    당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복비 달라는 부동산이 이상한 거지요
    부동산에 말해서 당근에는 부동산 연락처 적고, 상대방 복비는 받지말고 원글님 복비만 받으라 하세요 그런 내용을 당근 게시글에 함께 올리시고요

  • 8. 당근거래노노
    '25.1.20 9:36 AM (116.33.xxx.68)

    아는부동산에 얘기해서 같이 오라하고
    성사되면 수수료 대신 낸다고 하세요
    이상한사람들많아서 저는 그렇게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436 식당 나올때 테이블위 입 닦은 휴지 33 매너 2025/01/26 5,421
1679435 이 시국에 필요한 글귀 8 ㄴㄱ 2025/01/26 838
1679434 근데 머그샷은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에요? 2 머그샷 2025/01/26 809
1679433 저 돈 벌었어요 8 자랑 2025/01/26 3,436
1679432 겸공없는 연휴를 견디게 해 줄 우리총수님 선물 11 철학을배워보.. 2025/01/26 1,970
1679431 대학 수시원서 접수 할때 11 2025/01/26 768
1679430 아이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못견디는 부모 10 ㅁㅁㅁ 2025/01/26 1,858
1679429 삼성 스마트 도어락 안에서 안 열립니다 6 2025/01/26 1,097
1679428 지리산 여행 문의 3 테디 2025/01/26 684
1679427 집값 오를거란 말은 아니고 갈아타기엔 좋은 시기 같은데 15 2025/01/26 2,861
1679426 조선 후기 정치가 채제공 혹시 아시는 분? 5 2025/01/26 635
1679425 소개팅 두번째 만남 31 d 2025/01/26 2,339
1679424 두달만에 코인으로 천만원 벌었다는데요 30 oo 2025/01/26 5,833
1679423 딸애와 음식 같이하자 했던거. 제가 미쳤나봅니다 81 2025/01/26 17,856
1679422 검찰 오늘 기소해라 5 ㅇㅇ 2025/01/26 535
1679421 검찰아 설선물로 윤석열 기소하라 4 ㄴㄱ 2025/01/26 382
1679420 남편 비우맞추기 힘들어 이혼한다는 전업들.. 17 하.. 2025/01/26 5,463
1679419 기소안하면 풀려나는거죠? 12 무명 2025/01/26 2,376
1679418 출산후 시댁 가족의 처신 문의 5 아기낳은 며.. 2025/01/26 1,350
1679417 뉴욕가면 이건먹어봐야한다 14 뉴욕 2025/01/26 1,466
1679416 형제 카톡 명절 선물 머가 나을까요? 10 남같은 형제.. 2025/01/26 1,281
1679415 생활비로 카드만 주는 남편 어떤 심리인가요 42 생활비 2025/01/26 4,483
1679414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갑지기 미세하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왜 그러.. 3 모니터 2025/01/26 249
1679413 (오늘기소)일상얘기인데 저는 외모컴플렉스가 있어요. 5 자아성찰 2025/01/26 1,172
1679412 며칠전부터 수시로 머리만 가려워요ㅠㅠ 12 ... 2025/01/26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