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의 글에는 찬반 댓글이 다양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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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내란수괴놈을 그냥 두고 보자는건가요
탄핵판결 받아내고 무기징혁, 총살형 시키는 길까지
갈길이 아직 남아있는듯합니다
언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