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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집 올리고 성사되면 부동산 끼면 되나요?

이사가고 싶어요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25-01-17 16:27:15

집 내놓은지 4개월째인데 세팀 봤어요

그것도 계엄전에만요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불발됐구요

집을 4년전에 1억주고 리모델링해서

부동산에서도 최고물건이라고 하는데

정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당근에 내놓으면 좀 빠를까요?

그리고 성사되면 부동산 끼고 거래해도 되는건지요

수고비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220.65.xxx.2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7 4:30 PM (1.229.xxx.172)

    법무사 끼고 해도 됩니다.

    등기업무가 법무사 전문이니까요.

  • 2. ..
    '25.1.17 4:34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당근에 내놓으면 도둑, 강도 조심하셔야 해요. 동생이 당했어요. 둘이 와서 한 사람이 정신 빼놓은 상황에 다른 사람은 지갑 훔침

  • 3. ㅇㅇ
    '25.1.17 4:37 PM (175.116.xxx.192)

    당근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부동산비 아끼려고 하는걸텐데요,
    그럼 부동산비 양쪽거 다 부담하시는 걸까요,

  • 4. 법적으로는
    '25.1.17 4:43 PM (220.74.xxx.155)

    행정사 끼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계약된 부분 책임지는거 꺼려하구요
    지인이랑 계약하다보니 행정사 찾아가서 계약하고 매수자 매매자 각각 40만원정도 들었어요.

  • 5. ㅇㅇ
    '25.1.17 5:01 PM (220.65.xxx.213)

    아 쉽지 않네요
    그냥 홍보로만 올리고 부동산 통해서 오시라
    해야겠네요
    도둑이라니..그런일도 있군요ㅠㅠ

  • 6. 당근
    '25.1.17 5:04 PM (203.142.xxx.241)

    당근에 올리실때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한다고 적어두세요
    거래하게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수수료 얼마 안합니다

    그리고 혼자있을때는 집 보여주지마시고
    반드시 어른 2인이상 있을때만 집 보러오게하세요

  • 7. 부동산은
    '25.1.17 5:19 PM (116.33.xxx.68)

    당근거래 하지마세요
    이상한사람한테 집보여주고 cctv달고 경찰신고하고
    빨리매매하고 이사가고싶어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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