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내놨었고
세입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계약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관련서류 (계약종료시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를
등기로 받고 확인했고요.
이번에 임차권갱신계약으로 2년 연장할 예정이고
보증금도 증액 하는데
증액되는 금액만 따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이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은행에 확인해보니 쌍방간 계약 작성해도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궁금한게 증액되는 부분만 쌍방간 계약서 작성하고
세입자가 은행에서 증액부분 추가 대출받으면
앞전처럼 또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오는 건가요?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받기가 힘들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