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아예 없어서 그동안 TV수신료를 안 내고 있었는데
주방에 TV 수신 가능한 모니터가 있으니 수신료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관리실에서 왔어요.
주방 TV는 아예 사용도 안 하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시청료가 아니라 수신료여서 기기가 있으면 내야 한다네요.
KBS는 늘 편파 보도를 하는 곳인데다가, 공중파 방송 보지도 않는 제가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문제 해결해 보신 분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