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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

...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25-01-16 19:21:39

부부 맞벌이_연봉 비슷

부인(부양가족2_소득없음)

부인은 부양가족2로 인해 매달 소득세 감면이 발생하였고, 남편은 당사자만 계산되기에 소득세를 더 냈습니다.

남편 하반기 이직으로 소득 없음 3개월

 

 

ㄱ. 1년 통계를 내니 남편은 부인에 비해 총 수익은 적어졌고, 소득세를 약 일백만원 정도 더 낸걸로 나옵니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2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ㄴ. ㄱ이 가능하다면 감면받았던 24년 부인의 소득세는 향후 재청구 되나요?

 

 

 

IP : 121.65.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16 7:32 PM (218.234.xxx.212)

    부양가족을 소득이 많은 부인에게 몰아주고, 남편은 부양가족 없이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으세요

  • 2. ...
    '25.1.16 7:36 PM (121.65.xxx.29) - 삭제된댓글

    어차피 부인은 낸 소득세만큼의 환급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적어진 총소득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냈으니
    부양가족 2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카드 및 의료비가 있기에 환급액이 더 커지지 않을까 문의해보았습니다.
    부인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삼모사이기에 안하려고요.

  • 3. ...
    '25.1.16 7:37 PM (121.65.xxx.29)

    어차피 부인은 낸 소득세만큼의 환급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적어진 총소득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냈으니
    부양가족 2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카드 및 의료비가 있기에 환급액이 더 커지지 않을까 문의해보았습니다.
    부인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삼모사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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